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전송요구권의 적용 범위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전송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주체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전송자의 범위를 의료, 통신 등 특정 분야에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한다. 둘째,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다운로드 기능을 포함해 안전한 전송 절차를 규정했다. 셋째,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용 부담 없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집된 주요 의견에는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필요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전송자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예기간 6개월 설정이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양한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