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사전에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2025년 10월 출시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전환 가능해집니다.
이번 제도 도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확대되어 약 2.2배 많은 계약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 단위 지급형 상품 신설과 함께,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월 단위로 수령하는 형태로 변경 가능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철저한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모든 대상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를 실시하고,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초기 신청을 받아 불완전판매를 방지합니다. 향후 제도 안정화 후에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도 준비 중입니다. 예를 들어, 제휴 요양시설에 지급하거나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노후 대비의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