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을 사전에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2025년 10월 출시 예정.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생활자금 확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됨.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됨.
주요 내용으로는:
– **적용 연령 확대**: 기존 65세에서 55세로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대상 계약 건수 약 2.2배 증가, 가입금액 약 3배 증가 예상.
– **연 지급형 신설**: 연 단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 월 지급형으로 변경 가능.
– **유동화 비율 및 기간**: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 최소 2년 이상 유동화 기간 설정 가능. 일시금 형태의 신청은 불가.
**유동화를 위한 조건**:
1.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9억 원 이하)
2.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3.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4.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
**소비자 보호 방안**:
–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문자, 카카오톡 등)
– 대면 영업점에서만 초기 신청·접수 (제도 안정화 후 비대면 확대 계획)
–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보장
– 현물 또는 서비스 형태의 상품 준비 중 (요양시설 입소 비용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의 노후 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며,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