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월 19일부터 알뜰폰 사업자와 소액결제사를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금융·통신 분야의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서민금융 재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으로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이 보완계정에 추가되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또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되어 부실채권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