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안내한다. 2025년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2025년 9월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받는다.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주주 등이다. 특히 이번 신고에서는 장외거래 소액주주도 포함된다. 홈택스에서는 양도내역 6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더욱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