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특히 장외거래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들에게 새로운 신고 안내를 제공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과세대상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주주가 포함된다. 다만 K-OTC시장에서 거래된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홈택스에서는 양도일자, 양도가액 등 6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와 함께 합리적인 세정을 통해 국민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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