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 공공조달 혁신제품 구매 규모를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을 5000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제도 및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기술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
– **안전관리 체계 강화**: 입찰 시 안전 평가 반영, 낙찰자 선정 시 안전평가 감점 항목 신설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기업 부담 완화**: 적정공사비 보장, 계약보증금률 인하 등으로 기업의 안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 **중대재해 제재 강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확대 및 법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추가 정보:**
–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 3조 원, 혁신제품 5000개 추가 지정 목표
– 초기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길잡이 활성화, 융복합 기술제품 거래 편의화 추진
– 다음 달부터 혁신기업 전용보증 상품 도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