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월 21일부터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인증 내용과 다르더라도 본인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친환경 선박 인증 기준으로 반영했다

2020년 1월 친환경선박법 시행 이후 해양수산부는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평가해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 2025년 7월 기준 총 119척의 선박이 인증을 받았다. 최성용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친환경 선박 인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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