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권창준 차관이 8월 2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 조선, 자동차 등 3대 업종의 주요 대기업 CEO들과 직접 만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법 시행 전에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으로는 철강업계의 현대제철, 조선업의 삼성중공업과 한진중공업, 그리고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GM 등이 포함되었다. 권창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다”며, 각 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상반기 노동 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조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업들은 이에 따른 인력 운영 및 노사 관계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권 차관은 “노동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정책 시행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조법 개정안 관련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과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동 시장의 안정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러한 조치들이 향후 노사 관계의 개선 및 노동 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