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준비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포털(nts.go.kr/gmt/main.do)’을 정식 개통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포털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세율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조세의 핵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사건의 배경과 맥락**
글로벌최저한세는 140여 개국이 도입한 제도로, 특히 저세율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이 소득을 보고해도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최소 1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예를 들어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연결매출액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은 신고 과정에서 다양한 질의와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국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하는 등 적극 대응해왔다.
**핵심 내용 심층 분석**
국세청이 개통한 포털은 신고 대상 기업들이 신고기한, 계산흐름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다국적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복잡한 세무 문제를 간소화하고, 국가별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고 준비 과정을 지원한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은 실효세율 15%를 보장하기 위해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회계상 순손익과 법인세비용 간의 인식 시기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망 및 추가 정보**
앞으로 국세청은 이 포털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중심으로 OECD 국제논의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