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이 2023년 10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었다. 이는 고 이용마 기자의 오랜 염원이자 언론 자유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2012년 MBC 파업 당시부터 이어져 온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물이다.
이용마 기자는 생전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신한 인물로, 그의 노력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정치적 영향력에서 독립된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여당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가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용마 기자의 유족들은 이 법안이 그의 유산을 이어받아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법안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이 진정한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민주적 가치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