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21일 발표되었으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사건의 배경과 맥락:**
최근 2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2023년 8월부터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자금 조달 내역이 불분명한 고가 주택 거래가 다수 포착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조치의 내용:**
– **지정 지역**: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의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포함된다. 인천에서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이 제외되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외국인 거래 빈도가 낮기 때문이다.
–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단기 투자 목적의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자 한다.
– **자금 조달 내역 제출**: 이번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에 대한 자금 조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적인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로,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국세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치의 효과:**
정부는 이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내국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값 상승을 방지하고, 실거주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크다.

**추가 고려 사항:**
향후 세금 관련 조치나 외국인 매수 전면 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 억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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