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품의약감시원(식감원)은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총 66곳에서 위생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8일 식감원은 이번 점검은 최근 배달음식 이용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위생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실시했으며, 66개소 중 33개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시 내 배달음식점 17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점검 항목은 식재료 보관 상태, 조리 시설 위생, 위생 관리 교육 이수 여부, 음식 배달 용기 위생 등을 포함했다. 특히 식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미생물 오염, 냉장고 온도 미준수, 개인위생 불량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 소홀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33개소는 식품위생법상 위반 사항을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냉장·냉동 시설의 온도 관리 미흡(20개소), 개인위생 불량(8개소), 식재료 보관 시설 미흡(6개소), 음식 배달 용기 위생 미흡(9개소) 등이다. 특히 9개소는 개인 위생 불량으로 인해 식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미생물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감원은 위반된 6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으며, 행정처분 결정 후에도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음식점 대상 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위생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식감원 관계자는 “최근 배달음식 이용이 증가하면서 위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배달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음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 결과, 소비자들은 배달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배달음식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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