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 시 4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자금 출처를 증빙하는 등 자금조달 및 비자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이는 최근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투자 급증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규제는 주택거래허가일에 따라 4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주택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한 후 곧바로 매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외국인은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자금 출처를 증빙하는 비자유형 신고를 필수로 한다.
실거주 의무는 주택거래허가일에 따라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이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택 구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은 해외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증빙해야 하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한 불법자금이나 탈세 적발 시 해외 당국에 통보하는 등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의 불법적인 자금 유입을 방지하고, 국가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은 해외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이 불법적인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관련 법규는 현재 진행 중이며, 세부 내용은 발표되는 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는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투자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