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보완을 위한 단체협약 교섭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교섭은 7개월 간의 협상 끝에 2024년 7월 체결된 2023년 행정부교섭 결과에 따라 3회 교섭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합의는 국가공무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공직 이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단체협약은 국가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전국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교섭 과정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은 ▲국가직공제회 설립 추진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노조 회계감사 실시 공무원 공가 부여, ▲장기재직휴가 실시, ▲당직제도 개선,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은 경우, 각 기관에서 주거 지원, 교통비 지원 등 주거 및 생활 관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근무 의지를 고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더불어, 노조의 자주적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노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공가’를 부여하는 합의도 이루어졌다. 이는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투명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된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이미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들은 사기 진작 및 재충전 기회를 통해 공직사회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특히 장기 근속 공무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당직제 개선,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조직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어,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본 합의는 국가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