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월 24일)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를 통해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조직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의원,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유현경(044-202-7609)와 이창주(044-202-7073)는 이번 개정안 의결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현경 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 시장의 불균형 해소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창주 규제개혁담당관은 “개정된 노조법은 사회적 대의를 위한 노사 간의 건설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조합 가입 및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에 노동조합 설립 시 협력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직장 내 분쟁 발생 시 노동조합의 중재 기능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정된 노조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후속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된 노조법은 노동 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법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고용노동부에서는 개정된 노조법의 시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정 노조법의 시행에 따라 노동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