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주최의 2025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연합팀인 ‘식사동학파’가 탄탄한 법리 분석과 논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국제해양법 분야의 유망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대회에는 전국 주요 대학에서 총 18팀이 참가하여 변론서 심사를 통해 상위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는 국제해양법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해양권익을 지키는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관련 규정과 국제판례를 바탕으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이라는 주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UNCLOS에서 규정하는 국가 관할권의 범위, 군사 활동 허용 범위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능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했다.
‘식사동학파’팀은 대회에서 UNCLOS의 적절한 조문과 판례를 정확하게 활용하여 국가 관할권 및 군사 활동 허용 범위에 대한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단순히 법 조항을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조문이 실제 해양 분쟁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 국제법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이들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장은 UNCLOS의 핵심 원칙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한 결과였다.
대회 결과, ‘식사동학파’팀은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함께 우승 상금 500만원을 수상했으며, 준우승은 한국해양대 ‘해결’팀, 장려상은 청해팀(국민대)에게 돌아갔다. 또한, 가장 우수한 개인 변론가상은 최민혁(한국해양대) 학생이 수상하여, 이들의 뛰어난 법적 지식과 분석 능력을 입증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모의재판 과정에서 이론과 실제 법 규정의 차이를 직접 경험하며, 국제해양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해양권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차세대 국제해양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회는 단순히 경쟁을 넘어, 미래 해양 분야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