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勞工部)는 최근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하청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특히, 불법 파업을 해도 손배 소송 면제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는 데 있다. 그러나 과도한 손배로 인해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배책임을 지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 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즉, 이 개정안은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임을 목표로 한다.
더욱이 노사 협력을 통해 원하청 상생 관행이 정착되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성장하고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이러한 상생 관행은 청년 일자리의 질과 양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고용부 측은 노란봉투법의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 개선과 원하청 노사의 협력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는 추가적인 문의를 받아들일 예정이며, 관련 자료는 www.korea.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