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화임팩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16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벤처 투자 및 신산업 분야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자본의 불균형한 금융 자본 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2항 제5호)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주식소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 12. 29. 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한화임팩트(주)는 일반지주회사로서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72백만 주(지분 39.92%)를 약 13개월간(’23. 6. 2. ~ ’24. 7. 7.)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한화임팩트(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투자 규제 및 시장 경쟁 촉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벤처 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자본의 투기적 자본 유입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하고, 건전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화임팩트(주)는 향후 시정명령에 따라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투자 규제 강화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