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세제 개편안, 15건의 법률안 및 14건의 대통령령안 발표 관련 이미지

오늘(8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총 15건의 법률안과 14건의 대통령령안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 이번 심의의결된 안건들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개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사에서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각 안건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 추진될 가능성을 전망한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특례제도과에서 소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배당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다. (소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둘째, 소득세제과에서 소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교육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소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셋째, 법인세제과에서 소관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1퍼센트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법인세 수입을 증대시켜 정부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제과에서 소관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튜버 등의 후원금 및 광고 등의 수입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원 확보를 강화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소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이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에서 소관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의 경우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 수 기준을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조세특례제도과에서 소관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초등 저학년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등 총 3건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세제 개편안은 2025년까지 경제 성장과 재정 안정, 그리고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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