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울반도체에 귀속되었어야 할 LED 기술의 탈취 혐의로 기소된 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 Co., Ltd.)사에 대한 판결을 최근 확정하며 17년의 공방을 공식적으로 마감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버라이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에버라이트가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전직 임직원과의 관계를 통해 서울반도체의 LED 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사업화한 사실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서울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LED 제조 공법과 품질 관리 기술이 에버라이트로 전송된 경로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에버라이트가 서울반도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업화한 점을 명확하게 판명했다.
에버라이트는 당시 서울반도체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근무하던 핵심 연구원들을 영입하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LED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반도체의 핵심 기술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LED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했다.
대법원은 에버라이트의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에버라이트가 서울반도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획득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규모를 고려하여, 에버라이트에게 손해 배상 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국내 반도체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 기관들은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에버라이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한국 반도체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에버라이트의 이번 판결 확정은 단순한 기업 간의 법적 분쟁을 넘어, 기술 경쟁 환경에서의 윤리적 책임과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