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건수가 30% 넘게 급증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건수는 1만 2천 3백 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120% 상승한 수치다. 이처럼 급증하는 신고 건수는 금융감독원의 역외자산 양성화 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외자산 보유를 위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2년 12월, 역외자산 보유자들의 금융 거래 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역외자산 보유자에게 금융 거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으나, 이번 고시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 거래 자격을 부여하고, 금융 거래의 불이익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지된 금융 거래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산 보유자들은 자산 관리 및 해외 자산의 유동화를 위해 금융 거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 당국에 대한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크거나 해외 자산에 대한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금융 거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신고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역외자산 양성화는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며 “향후 역외자산 보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자본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역외자산 보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산 신고 의무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해외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역외자산 유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 투자 관련 정보 제공, 투자 상담, 해외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