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홈택스(www.hometax.go.kr)를 활용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투자자들의 세금 신고 편의성을 높인다. 2025년 9월 1일(월)부터 시작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대상이 기존 주식 투자자 외에도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전자신고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주 범위가 기존의 주식 투자자들을 넘어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예정신고 및 납부 대상은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모든 개인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까지 포함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이번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즉, 과거에는 해당 주주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이번 확대된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전자신고 절차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는 양도내역 6가지 항목(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이 홈택스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 장외거래자까지 미리채움 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투자자들의 전자신고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홈택스에는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세율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효율적인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자신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