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9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보완 시행… 소비자 안전 강화 관련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9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 관련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보조배터리 사용 관련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조배터리 제조사 및 판매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조배터리 제조사에게 제조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과열 방지 기술 및 배터리 성능 테스트 관련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다. 또한, 제조사에게는 월별 안전 점검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책임 상품 판매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판매업체는 보조배터리 구매 시 소비자에게 안전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또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안전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하여 판매업체와 소비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배터리 사용 전 배터리 상태 점검 방법, 적절한 사용 방법, 과열 방지 방법 등 안전 사용에 필요한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증거 자료 확보 및 피해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보조배터리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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