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유가증권 매매 수입의 손익통산 가능성을 포함하여 금융권의 건의 사항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교육세의 과세 기준 완화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교육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금융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금융권은 유가증권 자회사 및 유가증권에 대한 배당 수입에 대한 교육세 부과 기준에 대한 유연성을 요구했다. 특히 금융사의 자회사 및 유가증권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을 계산하는 손익통산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교육세법의 적용 대상과 세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권의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세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익통산 방안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정부는 해당 방안의 도입 가능성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교육세는 주식, 펀드 등 유가증권 투자로 인한 이익에 부과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권의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세의 과세 기준을 조정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관계자는 “교육세는 투자 활성화와 재정 수입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세제 정책이다. 금융권의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 상황과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세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기획재정부는 금융권과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세의 과세 기준 완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