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법적 필수 요건으로 부상 관련 이미지

생성형 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 영역을 넘어 법적 필수 요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AI 개발 및 활용 전반에 대한 규제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에 따르면, 정보통신부(Ministry of Science and ICT)는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을 통해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 및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활용 과정에 대한 엄격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데이터 유전율’(Data Propagation)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의 정보가 무의식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AI 모델 개발자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데이터 익명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생성형 AI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AI 기술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전문적인 감시 및 평가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AI 모델의 개인정보 처리 위험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권고하며, AI 기업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또한, ‘AI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 및 규제 수준을 구체화하여, AI 모델의 크기, 학습 데이터의 종류, 활용 목적 등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AI 모델의 경우,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는 등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혁신적인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AI 기술의 안전한 발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AI 개발 및 활용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기술적인 안전 조치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AI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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