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하고,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이 추진하는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대외 무역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한국의 불공정 무역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직 신설은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다양한 품목의 덤핑물품 수입 증가에 따른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최근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덤핑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관세 부과 후 사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덤핑사건 조사 시 꼼꼼한 데이터 분석과 정확한 시장 평가를 통해 덤핑 관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덤핑 관세 부과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덤핑 관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덤핑관세 부과 과정에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덤핑 관세가 오히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이번 ‘반덤핑팀’ 신설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에서 이루어지며, 이들의 업무는 덤핑사건 조사, 덤핑관세 부과 관련 협의, 덤핑관세 사후 점검 등으로 구성된다. 덤핑관세는 덤핑물품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로, 불공정 무역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반덤핑팀’ 신설은 한국의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주요 덤핑 품목에 대한 덤핑 관세 부과 결정 시, 시장 상황과 국내 산업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반덤핑팀’ 신설을 통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044-215-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