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전면 개선… 인증 수요 급증 전망 관련 이미지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며, 기존의 제한적인 인증 조건을 완화하고 수요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시행된 ‘친환경선박법’의 후속 조치로,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에는 선박 소유자만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선업자 또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선박 건조 단계부터 친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인증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실제 선박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 먼저,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예비인증 내용과 본인증 내용이 다를 경우에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 절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와 ‘선박 운항 탄소 집약도 지수’를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반영함으로써, 실제 선박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인증 기준을 설정한다.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는 400톤 이상의 현존선에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 평가 지표이며, 선박의 출력 등 제원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평가한다. ‘선박 운항 탄소 집약도 지수’는 5,000톤 이상의 현존선에 적용되는 지표로, 선박 운항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평가한다. 이러한 지표들을 활용한 인증 제도는 선박 건조 단계부터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법’ 시행 이후 총 119척의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인증했으며, 이번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선박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 2월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해 향후 친환경 인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인증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 및 건조 자금 지원(선가의 최대 30%)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인증제도 개선은 단순한 환경 정책의 시행을 넘어,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해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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