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조치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 건강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 원 ~ 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준다.

이번 환급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2조 7920억 원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으로 조달된 재원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제는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가입자 190만 287명에게 2조 1352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전체 가입자 및 지급액의 76.5%를 차지한다. 이는 의료비 부담이 높은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를 시사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 121만 1616명에게 1조 8440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전체 가입자 및 지급액의 66%를 차지했다. 고령층은 질병 발병 위험이 높아 의료 이용 빈도가 높고,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본인부담상한제는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고, 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는 28일부터 시작되며,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033-736-4631), 급여보장정보부(033-736-2270)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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