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勞動部)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 채널 구축 및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8월 21일에 개최된 「고용노동부·주요 기업 CEO 간담회」에서 한국GM CEO를 비롯한 기업들은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고용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용부의 발표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노사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개정된 법의 원만한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정된 법은 노동조합의 권한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범위 및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사 간의 갈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소통 채널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정부는 이를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6개월의 시행 준비 기간 동안 노사협력정책관 소속의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및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한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필요한 경우 노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소속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를 통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GM CEO를 비롯한 기업들은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용부는 개정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양측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료는 한국관광공사(www.korea.kr)에서 제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