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보상금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5년 8월 보상금 지급 실적 발표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 관계가 확정된 시점에 신고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익신고의 경우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5년 8월 한 달 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두 32명의 신고자에게 약 3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주요 보상금 지급 사례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다. 고용 분야에서는 체육시설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급 휴직을 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시설의 대표자에게 신고자 보상금 8,769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유사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467만 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업체와 공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59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부정행위가 발각될 때까지의 공모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소득 인정액보다 높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한 자를 신고한 신고자 2명에게 각각 454만 원씩 모두 908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사회 복지 시스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를 밝혀낼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포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패 및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천받을 예정이며, 각급 기관에서는 공익신고 증진에 기여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에게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