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교육세 유가증권 손익통산 검토… 금융권 건의 반영 검토 중 관련 이미지

기획재정부는 유가증권의 손익통산을 교육세 과세 기준에 반영하고, 금융권의 건의를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교육세 부과 시 유가증권 매매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사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검토는 교육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기간(2025년 8월 1일 ~ 8월 14일) 동안 금융권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유가증권 매매 차익에 대한 교육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세제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권의 세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유가증권 투자 관련 수익에 대해 교육세가 부과될 경우, 수익성을 크게 저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입장 표방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재 입법 예고 기간 중 금융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제 개편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금융권의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동시에 국가 재정 수입에도 차질이 없도록 균형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관계자는 “이번 검토는 금융권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 수입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금융권의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를 통해 가능하다. 관련 법률안 입법 예고 기간은 2025년 8월 1일에서 8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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