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조 3항 개정안 국회 통과… 고용노동부, 후속 조치 마련 관련 이미지

오늘(8월 24일)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노사 간의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2조 3항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노동조합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강화와 함께, 노사 간의 합리적인 협상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제과  유현경(044-202-760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동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개정된 법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계 부처 및 노동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창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노동 시장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건전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동조합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노사 간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쟁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노동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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