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이 수출용 딸기 농가의 안전한 농약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정보를 반영한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에는 수출 대상국별 사용 가능한 농약 목록, 농약별 잔류허용기준, 안전 사용 방법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내 딸기가 주요 수출국에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특히 수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침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해 딸기 수출 규모는 4,557톤, 6,705만 달러(한화 약 916억 원)*로 신선농산물 중 수출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의 통계이다.
이 가이드에는 대만, 러시아, 미국,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태국, 홍콩 8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국별 사용 가능한 농약 목록이 상세하게 제시된다. 또한 각 농약별 잔류허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농가들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최근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잔류허용기준 위반 사례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농약 안전 사용 방법 및 주의 사항이 함께 제공된다.
최근 태국 통관검사 강화에 맞춰 새로 마련된 태국 수출용 딸기의 농약 안전 사용 지침이 포함되었으며, 일본과 대만 등 잔류농약 검사가 까다로운 수출국들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사항 등 최신 정보가 반영되었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농가와 업체,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이 가이드의 배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파일(PDF)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들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의 출간은 수출 딸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더불어, 국내 딸기 수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