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서울대 ‘식사동학파’, 2025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우승…UNCLOS 기반 탄탄한 법리 논증 펼쳐 관련 이미지

해양수산부 주최의 2025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출자한 ‘식사동학파’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는 미래 해양권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를 육성하는 중요한 행사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기반으로 한 해양 분쟁 모의 재판을 통해 실전적인 법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회는 8월 22일(금)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18개 팀이 참가하여 변론서 심사를 통해 상위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는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이라는 주제로 UNCLOS의 관련 규정과 국제판례를 토대로 군사 활동의 허용 범위와 국가 관할권의 한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식사동학파’ 팀은 UNCLOS의 핵심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판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매우 탄탄한 법리 논증을 펼쳤다. 이들은 UNCLOS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념을 중심으로 군사 활동의 제한 사항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국가 관할권의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 심사위원단을 압도했다. 특히, UNCLOS의 ‘사전 통지 의무’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군사 활동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대회 결과, ‘식사동학파’ 팀은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더불어 500만원의 우승 상금을 수상했다. 준우승은 한국해양대 ‘해결’ 팀이 차지했으며, 특히 청해팀(국민대)은 뛰어난 변론 기술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개인 변론가상을 차지한 최민혁(한국해양대) 학생은 UNCLOS 기반의 법리 분석 능력을 선보이며 심사위원단의 극찬을 받았다.

대회 참가자들은 모의재판 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결합하여 해양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모의재판 대회가 우리나라 해양권익을 지키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차세대 국제해양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이번 대회를 준비한 이들은 앞으로 UNCLOS를 기반으로 한 해양 분쟁 해결에 기여할 핵심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회는 단순한 모의재판을 넘어, 미래의 해양 전문가 양성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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