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8월 3주, 테러자금금지법 시행 이후 금융거래 제한 대상이 확대되는 등 금융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경제 주체들의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첫째, 기존 ‘테러자금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와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제한이 확대된다. 특히, 이 조항은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이며, 기존의 테러 관련자 뿐 아니라, 그가 소유 혹은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제한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9월 19일부터 알뜰폰 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하는 조항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알뜰폰 이용자들의 금융 거래 제한 뿐 아니라,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금융 거래 제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셋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의 5천만 원에서 상향되면서 서민들의 자산 보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넷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금의 급증에 대비하여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관련 준비상황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 안정화 및 시스템 점검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섯째, 2025년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개최된다. 이는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금융권 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이 추진된다. 이는 불가피하게 연체했던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금융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투자 및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테러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