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무회의,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세제 개편안 의결…“외교 총력전” 강조 관련 이미지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외교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전반을 고려한 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 국무회의는 특히 한-미 동맹 강화 및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교 총력전을 강조하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회석된 주요 안건은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한 외교적 대응과 2025년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짚으며,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맞서 한-미 동맹을 확장하고 조선업, 제조업 등 경제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란 극복의 의미를 되새트리며 외교 총력전을 펼치는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응원과 치하의 박수를 전했다.

세제 개편안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는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율 환원 및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인상 등 법인세율 조정 역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의 경우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유튜버 등의 후원금 및 광고 등의 수입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결정이 발표되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정책 시행을 가능하게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외교, 경제, 사회,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며, 국익을 위한 외교 총력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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