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결정됨에 따라, 고물가 시대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부의 노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특히 “재정 누수 요인 관리”와 “지출 효율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과거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수입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했으며, “고물가 시대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48%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를 각각 2235원 및 1280원 인상시키는 것으로, 이는 보험료 부담 완화 노력과 더불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다.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과거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1인당 연간 약 8320만 원의 부담을 겪었으나,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416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복지부는 “중증 희귀질환 치료와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며, “이번 다발골수종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로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