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 ESG 경영 확산과 소상공인 지원의 중요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대형마트 및 병원의 혜택 축소로 이어지며, 취약한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편은 과거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대형 마트, 대형 병원 등 일부 업종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 및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집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용석 차관이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조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다른 부처 정책과의 공통 기준 적용을 통해 시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매출 기준 적용을 통해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 및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및 부정 유통 근절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 (044-204-7900, 7908),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