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SG 경영의 확산과 더불어 도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군사시설 인근 지역의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 개선이 추진되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산과 구릉이 밀집된 우리나라 지형 특성을 반영하고, 최근 도시 정비 사업의 활발한 추진 기조를 수용하여, 군사 시설 보호와 지역 개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개정 전에는 해당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왔다. 이는 지형적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과의 괴리가 컸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건물 설계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도시 개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8월 26일 시행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존 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건축물 대지의 ‘자연상태 * 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되었다. 여기서 ‘자연상태 * 의 지표면’이란, 형질 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도시 정비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의 높이를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물의 디자인적 자유도를 높이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도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건축주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군사시설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ESG 경영의 실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군사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동종 업계의 다른 군사시설 인근 지역 개발 사업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