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활동, 즉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높은 지출 규모로 인해 청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결혼준비 서비스 시장에서는 더욱 세밀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 보호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리며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 나섰다.
이번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24년 8월에 실시되었으며,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2년 1,005건에서 ’23년 1,125건, 그리고 ’24년 1,33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정위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개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주목할 점은 적발된 거짓·과장 광고 행위들이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 소비자들이 실제 상품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핵심 정보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선두 사업자인 것처럼 과장하는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었다. 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과 같은 업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웨딩박람회 개최 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과 같이 경쟁 사업자 대비 우월한 규모를 허위로 광고한 사례도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에서 확인되었다.
거래조건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기만 행위가 드러났다. 객관적인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을 내세우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더 나아가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과 같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되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결혼준비 서비스 시장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이러한 거짓·과장 광고 관행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심각한 방해 요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앞으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규제 동향을 참고하여, ESG 경영의 중요한 축인 ‘투명한 정보 공개’를 실천하고 소비자 중심의 윤리적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며,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