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가 ‘국가채무 총량’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주택 청약저축이나 외환보유액과 같은 자산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할 수 없는 금융성 채무로 분류하여 실제보다 채무 부담이 적게 보이는 착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재정 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현 상황에서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ESG 경영의 한 축으로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을 담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 의거하여 국가의 회계와 기금이 부담하는 모든 금전 채무를 포함한다. 중요한 점은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모두 국가가 최종적으로 상환 책임을 지는 국가채무로서, 채무 관리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해 ‘전체 국가채무’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가채무에 대한 참고 지표로 적자성 및 금융성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회계 및 기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금융 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채무 유형을 구분해서 보여주는 것일 뿐, 해당 금융 자산이 자체적인 상환 재원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기획재정부는 강조했다. 즉, 주택 청약저축이나 외환보유액을 나랏빚 상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채무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더 나아가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적자성 및 금융성 채무의 개념과 분류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국가 재정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무 관리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논란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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