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의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소액의 양육비라도 받지 못했던 한부모 가족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이 전혀 없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개선된 요건에 따르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했거나, 신청 직전 3개월간 이행한 월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었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 채권 추심 지원 등을 신청했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 또는 종료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요건 조사 결정 후 매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처럼 양육비 선지급제 개선안 시행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도적인 사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으로도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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