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빈아카이브’라는 텔레그램 채널이 폐쇄되면서 학습 자료의 불법 공유 및 저작권 침해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채널은 사교육 강의 영상, 문제집 파일, 인터넷 강의 교재 등을 불법으로 공유하며 심각한 저작권 문제를 야기해왔다. 2023년경부터 수능 및 내신 준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고사 자료, 대학 전공 서적 등을 무단으로 복제 및 공유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교육 현장의 저작권 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저작권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가 교육 분야에서도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유빈아카이브’ 폐쇄는 33만 명의 참여자에게 1만 6천여 건의 교재를 불법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었다. 필자는 과거 고등학생 대상 국어 과외 시절, 학생이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되지 않는 문제집을 PDF로 이용할 수 있는지 질문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당시 학생은 “텔레그램 아카이브에 PDF가 올라오는 채널이 있는데 굳이 종이 교재를 살 필요가 없다”며, “문제집이 비싸니 돈 안 들게 거기서 구하면 좋다”고 말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유빈아카이브’와 같은 불법 공유 채널이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주는 심각한 범죄 현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8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해당 채널 운영자 검거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며,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지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지켜야 하는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인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e-배움터'(edu-copyright.or.kr)를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인, 교원,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온라인 강좌와 콘텐츠는 저작권 의식을 올바르게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도전! 교실 속 저작권 골든벨’과 같은 강좌는 학생들이 영화, 만화, 미술품 등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 범위에 대해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을 길러 궁극적으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저작권 e-배움터’는 영상 강의를 통해 저작권 개념을 쉽게 설명하며, 음성변환(TTS) 및 음성자막(STT) 기능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필자는 저작권법 제25조의 ‘교육 목적 이용’ 규정을 재확인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은 본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 한정되며, ‘유빈아카이브’처럼 개인이 문제집을 무단으로 전체 복제하여 공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배포 가능한 저작물의 이용 분량 역시 어문저작물의 경우 전체의 10%, 음원 및 영상 저작물은 최대 5분 또는 15분 이내의 20%로 제한되어 있어, 전체 복제 및 배포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권 e-배움터’에는 ‘저작권법 용어 따라잡기’, ‘주요 판례로 배우는 저작권 이슈’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개인의 필요와 흥미에 따라 저작권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다. 저작권 침해는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구체적인 법규정을 몰라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스스로 저작권 인식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며, ‘저작권 e-배움터’는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어 저작권 의식을 함양하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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