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며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8조 원의 환급금이 213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될 예정으로, 이는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2024년 기준으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최소 87만 원에서 최대 105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이는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급받게 될 대상자는 213만 5776명으로, 이는 지난해 201만 1580명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지급되는 총 환급액 역시 2조 7920억 원으로, 작년의 2조 6278억 원보다 6.2% 늘어났다.

환급금 지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사전 급여’ 방식으로, 요양기관이 환자가 지불해야 할 최고 상한액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미리 지급받는 경우다. 두 번째는 ‘사후 환급’ 방식으로,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누어 진행된다.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이전에는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계산하여 지급하며, 결정 이후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 기준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8일 목요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한 경우 자동 지급받을 수 있다. 직접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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