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연간 지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환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이번 제도 운영을 통해 총 213만 5776명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약 2조 7920억 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201만 1580명, 2조 6278억 원) 대비 각각 6.2% 증가한 수치로,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그 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70대 A씨의 경우처럼, 만성 질환으로 인해 연간 1600만 원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환급 제도는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며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또한, 암으로 투병 중인 40대 B씨의 사례처럼, 요양병원 치료로 인한 경제적 압박감을 완화시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여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4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87만 원에서 최대 1050만 원까지 다양하게 설정된다. 환급 방식은 크게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뉜다. 사전 급여는 요양기관이 환자의 의료비가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미리 지급받는 방식이다. 사후 환급의 경우,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에는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며, 결정 이후에는 소득 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 금액을 지급한다.
환급 대상자들은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안내문을 통해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미리 사전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직접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지사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시행은 국내 의료비 지원 정책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으며, 향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려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