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배구조(G) 부문은 주주 권익 보호, 투명성 강화, 책임 경영 실현과 직결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지난 9월 2일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및 대통령령안을 심의, 의결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중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의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주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사용자의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노동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모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사회 구성 및 임명 절차, 사장 선출 방식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안은, 미디어 산업 전반에 걸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사업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민간 상담기관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동권 확대, 공영방송 투명성 제고, 그리고 첨단 기술 분야의 국가 전략 강화라는 측면에서 ESG 경영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법률안들은 동종 업계 기업들에게도 주주 친화적 경영과 책임 경영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 및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