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각 산업 분야에서는 공중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정비와 대응 능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야생 조류에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 체계 구축과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확보는 정부와 관계 기관의 핵심적인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산업적 맥락 속에서 환경부의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 개정은 주목할 만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환경부는 2025~2026년 동절기 대비를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을 개정하고, 9월 4일부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 인력의 인체 감염 예방 수칙을 보완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포유류 및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도 2025년 3월 야생 포유류인 삵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된 사례는 이러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개정된 지침에는 현장 조사 담당자와 철새 조사원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인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인체 감염 예방 수칙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응 인력은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장갑,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 또한, 살처분 참여자와 같이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한 인력의 경우, 최소 10일 이상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발열, 근육통, 결막 충혈 등 임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외부 접촉을 피하고 질병 당국에 즉시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나아가 야생 조류 관련 질병 신고 및 대응 체계도 정비되어,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또는 의심 개체가 발견되면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즉시 신고하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 조류인플루엔자 정밀 검사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이번 지침 개정은 위기 단계(주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심각 단계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조치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자체는 발생 지역 주변에 출입 주의 현수막 설치, 차단띠와 소독 발판 설치 등의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유역(지방) 환경청은 지자체의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이중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야생 동물 구조센터가 음압 케이지 등 격리·수용 시설을 갖추거나 지원받는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개체도 제한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기존의 엄격한 구조 금지 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2025년 9월부터 충남 야생 동물 구조센터에서 음압 케이지를 적용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사육·전시 시설 허가제와 연계하여 방역 이행 관리도 강화하며, 공영 시설은 유역(지방) 환경청이, 민영 시설은 지자체가 각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리 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 인력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다가오는 동절기부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한 정보 공유 등 긴밀히 협력하여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ESG 경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공중 보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향후 유사한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