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사회적 책임(CSR) 요구가 거세지면서, 관련 규제와 소비자 보호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재개되고 신청인 추가 모집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데이터 시대에 기업들이 마주해야 할 책임과 향후 대응 방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SKT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하여 8월 28일부로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2주간 해당 절차에 참여할 신청인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이번 조정 절차 재개는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4월 22일 S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6월 19일과 7월 31일에 각각 일시 정지되었던 절차가 개인정보위의 8월 27일 SKT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처분 의결에 따라 재개된 것이다. 이는 법적 절차 진행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됨을 보여준다.
SKT로부터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추가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쟁조정위는 9월 18일 접수 마감 후 추가 참가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10일 이내에 통지할 예정이며,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만약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불성립된다. 이와 더불어 개인분쟁조정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T 대상 처분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하여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SKT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재개와 추가 신청자 모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기업들에게도 데이터 관리 및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향후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 보호에 대한 더욱 강화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야 함을 시사하며, 관련 산업 전반의 데이터 거버넌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