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귀족 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오히려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파업이나 노사 갈등을 넘어, 사회 전반의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법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갈등 중심의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법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노동시장 내 심각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개정법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거나 귀족 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원청이 모든 하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및 쟁의 행위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개정법이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원청이 모든 하청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아 무조건적인 교섭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임을 시사한다. 즉, 단순히 제품 납품 관계나 자회사의 모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임금 체불과 같은 권리분쟁은 교섭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도, 개정법은 모든 노조 활동을 무조건 면책하거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다만, 과거 판례에서 조합원의 실제 책임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대법원 판례의 법리, 즉 조합원의 지위,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개별화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형평의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인 책임 분담을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단순 투자나 공장 증설과 같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모든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밀접한 경우에 한정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향후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TF를 통해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취약 기업들을 진단하며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상생 교섭 사례 창출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례 및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 전에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른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쟁점 사업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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